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 신청을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전용 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과 법인 차량, 1년 미만 렌트나 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차량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 톨링'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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