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왜 처방 안 해줘" 약국에서 행패 부린 50대 징역형

2025.12.01 오후 02:23
대구지방법원은 약국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행동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효목동의 약국에서, 자신이 과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거절하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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