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화금융사기인 줄 몰랐다" 현금 수거책 50대 송치

2025.12.11 오후 01:35
대전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45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다가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특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형태로 현금을 마련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은행직원 사칭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현금을 받아 명품 판매 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하게 됐고, 사기 범행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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