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신분으로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정 전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을 어겨 죄송하다며, 위법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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