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안양시는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조례는 하사 이하의 군인에 한해 수영장과 빙상장 등 일부 시설의 이용료만 감면해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자와 시설이 확대됐습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인(직업군인 포함),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을 이용할 때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할인 혜택 확대를 넘어 국가 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예우 대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며,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안내를 강화하고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대호 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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