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돌진 사고에서 사고 운전자 A 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가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와 차체, A 씨의 신발 등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급발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주시 우도에 입도하던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돌진하며 관광객 등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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