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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안 올라 계엄령" 갑질 7급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2026.01.14 오후 01:15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가혹 행위를 일삼아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오전 상습폭행과 협박, 강요,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폭행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과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환경미화원 3명도 출석해 A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은 사건인 만큼,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 보상,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즉시 조사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한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제도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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