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소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원도 강릉의 한 식당에서 지인 53살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며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B 씨의 눈과 이마를 찔러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력 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몸싸움하면서 함께 뒹구는 과정에서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눈이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벽면과 탁자 등에 생긴 핏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토대로 B 씨가 바닥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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