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강원도 고성군 공설운동장에 추진 중인 대형 숙박시설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운동장이 조성될 당시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성군이 죽왕공설운동장을 지을 당시 농지 전용 협의를 받았다며 내놓은 문서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시점이 운동장 준공 뒤 1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고성군은 일부 행정 절차가 늦어졌을 뿐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성군 경제체육과 관계자 (음성변조) : 단지 지목 변경만 안 한 거예요. 서류 보셨지만….]
하지만 정작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설명은 다릅니다.
[고성군 허가민원과 관계자 (음성변조) : 개발 행위나 농지 전용 협의 서류를 보지 못했거든요. (허가가 나가진 않은 거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전하며 되묻자 이번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고성군 경제체육과 관계자 (음성변조) :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행정 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운동장 부지의 법적 용도인 지목은 체육 용지가 아닌 농지와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숙박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적 담당 부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이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서둘러 부지를 넘기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해 용도를 바꾸려 한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정희 / 변호사 : 협의와 허가를 거쳐야 하는 토지임에도 실제로 해당 절차가 없이 공공 체육시설 건설이 진행됐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같은 의혹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도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신고를 조사 대상인 고성군에 민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인허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한 고성군.
도덕적 비판을 넘어 행정 책임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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