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29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공범인 50대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전남 목포의 한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씨를 불러내 금전을 요구하며 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숨진 B 씨를 차량 뒷좌석에 싣고 무안군의 한 공터에 승용차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반사회적 성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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