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창원 낙동강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축구장 60여 개 규모의 억새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을 낸 건 50대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추워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낙동강을 끼고 자리 잡은 경남 창원의 억새밭에서 갑자기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은 삽시간에 일대를 뒤덮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축구장 60여 개와 맞먹는 억새밭 45ha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재 당시 경남 창원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을 정도로 대기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는데, 인근 민가 등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아 다친 사람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날마다 이곳 산책로를 따라 운동하는 지역 주민도 불탄 억새밭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수경 / 경남 창원시 대산면 : 집의 옥상에서 쳐다보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났어요. 잿더미가 돼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보기 힘들어요.]
인근에는 봄가을 제철 꽃이 필 무렵 나들이객이 몰리는 화훼 공원도 있어 자칫 꽃들마저 불탈 위험도 있었던 순간.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은 50대 남성 A 씨.
경찰 조사에서 "추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뒤늦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황 승 철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형사3팀장 : 처음에는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저희가 추궁을 하니까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최근 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또 다른 50대 남성은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황.
홧김에 저지른 방화가 큰 피해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기자 강태우 화면제공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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