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완섭 서산시장과 경찰·소방 공무원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시장 등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석남동 청지천 일대 도로에서 차량이 범람한 하천물에 잠겨 시민 2명이 숨졌고, 유족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와 서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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