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현직 지방의원 B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을 통해 선거구민 행사에 음료 23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의원 B 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마을회 3곳에 현금 등 85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