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계 지역 주민들에게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로 하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던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이 보상 범위에 새로 포함됐으며, 파주 포병사격장 인근 지역도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보상 길이 열렸습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주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와 협력해 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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