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오늘(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A 씨가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도 임금으로 월 23만5천 원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열악한 주거를 제공하면서 월 31만 원의 숙박비를 부당하게 갈취하고, 노동 실적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A 씨는 지난달 25일 사업자 2명과 중개업자 4명을 광주 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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