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김제시장에게 뇌물 혐의...전 서기관 등 영장 '기각'

2026.03.17 오후 08:58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퇴직 공무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7일) 경찰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신청한 김제시 전 서기관(4급) A 씨와 디자인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2∼2023년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B 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정 시장에게 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 진정서를 낸 청원경찰은 이런 식으로 정 시장에게 흘러들어간 현금이 8천3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연말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그런 돈 받은 적 없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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