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화재로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3일)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에서 압수수색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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