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고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위반하면 100만 원, 두 차례 위반하면 150만 원,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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