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채팅앱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채팅앱을 통해 자신을 댄스 강사로 소개하며 호감을 산 뒤 피해 여성 8명으로부터 교통사고와 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수익이 변변치 않아 범행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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