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로 울릉군의원 출마예정자 A 씨와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상자당 3만8천 원 정도인 천혜향을 1상자씩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열리는 해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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