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비 제공 사건과 관련해 현직 지방의원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역 현직 기초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현직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당 2만∼10만 원씩을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저녁 자리가 있기 전 전북지사 비서실로 김 지사 참석 가능성을 타진했던 모임 참석자로, 이후 청년들에게서 대리비 총 68만 원을 회수해 김 지사에게 되돌려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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