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여자친구의 6살 된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충남 서천 주거지 등에서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6살 여자아이를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친모 B 씨는 남자친구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유치원 교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 아동이 진술에 어려움을 겪어, 당시 A 씨 등 2명에게 방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친모로부터 자백을 받아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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