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정부가 내일(11일)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주민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 15만 원이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2차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1차 기간 때 신청해 지급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2차 때 신청,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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