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뒤 중국에서 1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4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년여간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700명에게서 31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 신분으로 12년간 중국에서 도피해 왔고, 최근 중국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 조치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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