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어제(17일) 오후 3시 반쯤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야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015ha가 소실됐고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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