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한 김영우 징역 23년 선고

2026.05.21 오전 11:26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폐수 처리 시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 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진천에서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영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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