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고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충남 공주 반포면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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