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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SRT 탈선' 코레일 직원들...항소심서 벌금형

2026.07.07 오후 04:08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 5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벌금 천만 원과 7백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고, 나머지 1명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 차원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폭염주의보 발령 등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338호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승객 6명이 다치고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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