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계약 횟수와 금액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지방정부 수의계약에 한도를 두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혜성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그래픽 올해 감사에서 전남광주의 한 군은 군의원 배우자가 대주주인 업체와 '수의 계약' 만 무려 133건, 22억8백만 원어치를 체결한 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했던 공직감찰에선 경남의 한 군이 역시 군의원 배우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10억 원어치가 넘는 40건의 수의 계약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편법적 수의계약'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입니다.
'수의계약 몰아주기' 차단을 위한 '동일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합니다.
그래픽 이에 따라, 기초 지방 정부는 한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광역 지방 정부는 한 해 7회 또는 3억 원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할 때처럼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 예외적 계약을 허용합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제한은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편법 계약에 연루된 지방 의원에게 공무원 징계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건 지금으로써는 무리가 있는 만큼, 쉬운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역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