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십억 '한우 횡령' 30대 조합직원에 징역 7년 구형

2026.08.20 오전 11:48
자신이 근무하던 축산조합에서 수십억 원대 소고기를 몰래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재판부 심리로 열린 강원지역 축산 영농 조합 직원 37살 박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23억9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 지역 축산조합에서 한우 유통과 판매를 담당했던 박 씨는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창고에 있던 한우를 반출한 뒤 전국 판매 업체에 할인된 금액에 팔았습니다.

박 씨가 한우를 무단 반출한 뒤 자신이나 가족 통장으로 받은 돈은 29억 원이 넘으며, 경찰 조사 당시 박 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은 불법 도박을 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해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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