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이 결국 독점 유지로 사실상 결론 났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등에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행자 지정 권한이 관할 구청장에게 있는데, 모집공고부터 평가, 선정 결과 공고, 통보까지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됐다며 권한 행사 방식에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기존 선정된 2개 업체가 가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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