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이 손주환 대표이사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동관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설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고온이나 금속 간의 마찰로 인해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이 난 직후 3초에서 15초 사이에 화재경보기가 꺼졌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고, 최근 5년 동안 해당 공장에서 48차례에 걸쳐 불이 났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손주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별도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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