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서귀포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이던 100톤급 해경 경비정이 해안가 갯바위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손실 피해금만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 수심이 낮은 곳에서 관련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해경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CTV 제주뉴스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안가 갯바위에 해경 경비정이 한쪽으로 기운 채 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새벽, 연안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100톤급 해경 경비정이 암초에 걸린 사고로 기관실과 발전기실 등이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대원 12명은 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해역은 수심 차이가 심하고 암초 지형이어서 조업 어선도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경비정이 해안가 갯바위까지 밀려와 암초에 부딪힌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고였습니다.
[목격 주민 : 저렇게 돌이 있는지 몰랐던 것 같네요. (보통 어선들은 여기까지 못 오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암초에 걸려서 오지도 못해.]
당시 경비정 좌초 사고가 해경 측 인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심이 6미터 정도로 하루 중 가장 낮았던 시간임을 알고 있었고, GPS 등으로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함정 방향을 바꾸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계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종 안전 교육과 보험 제도, 시정 조치에도 제주 건을 포함해 2021년부터 5년간 경비함정 11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성범 / 국회의원 : 해경 당직자들이 경계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고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당시 사고 과실과 관련한 징계 대상과 징계 수위에 대해 제주 해경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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