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일) 국가철도공단이 동상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상이 건립될 무렵,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동상 이전에도 협의 없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온 만큼, 실질적 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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