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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1심 대구시 승소

2026.10.01 오후 02:35
[앵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장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지만, 대구시도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법원이 동상을 존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과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광장이 지어진 뒤 대구시가 철도공단에 의견 조회 없이도 시설물을 설치해 왔고, 동상 건립 전 7년 동안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상에 관해서만 대구시의 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광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쳐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동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과 여론전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동대구역 앞에서 여러 차례 찬성과 반대 측 모두의 집회나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선고일인 오늘(1일)은 오전부터 법원 앞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상을 그대로 두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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