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한 만2천72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시간당 최저 임금보다 2천29원이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임금으로 시는 시와 공공기관, 시 민간 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등에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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