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150곳을 집중 점검해 폐가전을 불법 해체하거나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으로 의심 업체를 추려 단속을 벌였으며, 온실가스 냉매 유출 우려가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무단으로 해체한 사례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기물 처리 미신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가전 해체 기준 위반과 처리시설 미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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