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만취 상태로 주차장 운전...차량 등 파손 50대 입건

2026.10.27 오후 03:20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기물을 파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오후 6시쯤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4대와 벽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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