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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김흥국, 무혐의 결론…경찰 "혐의 입증 증거 없어"

2018.05.08 오후 05:11
여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던 가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 관련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김흥국 측 관계자 또한 YTN Star에 "이 같은 결과를 기다렸다. 추후 변호사와 상의 후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맞고소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21일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로부터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김흥국은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 당시 취재진에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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