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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측 "강제추행 무혐의 수사 종결…심려 끼쳐 죄송"

2019.12.31 오전 11:05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는 6월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확인 결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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