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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실형

2020.07.09 오전 09:42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A 씨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하자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성욱과 공범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이 합동해 강제 추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을 통해 데뷔한 강성욱은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으며,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 1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브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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