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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女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숨어서 직접 찍기도...혐의 모두 인정

2020.08.14 오후 01:32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등 건물을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씨는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32회에 걸쳐 특정 피해자가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모습 등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5월 29일 경찰이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6월 1일 A 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 6월 30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1일이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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