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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수협회 "'BTS 병역법' 통과 큰 결실...K팝 지속성장 지원"(공식)

2020.12.02 오후 03:35
대한가수협회(회장 이자연)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을 연기를 할 수 있는 'BTS 병역법' 국회 통과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2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류의 미래를 위한 공청회 - K팝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긴급 공청회를 열고, K팝 가수의 병역특례문제 개선에 나섰던 대한가수협회는 "1년 만의 큰 결실"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당시 공청회는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류의 미래 K팝가수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위상을 지키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BTS 병역법' 통과에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지난해 12월 긴급 병역특례문제 공청회를 한 지 1년이 흘렀다. 기다린 그 시간이 큰 결실을 이루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BTS 병역법'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는 소식에 작년 이맘때 긴급 공청회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류의 주인공 K 팝가수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K팝을 환호하며 감동과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다. 앞으로도 대한가수협회는 K팝의 지속성장을 위한 K팝가수의 병역특례제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악성 댓글 차단 및 법률 제정,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지원 센터 설치 등 대한민국 가수들을 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BTS 병역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한가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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