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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11월 7일 첫 공판

2022.10.27 오전 11:21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 내외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 7일로 결정됐다.

27일 박수홍 씨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박수홍 씨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측은 "두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재판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피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홍 씨는 앞서 친형 박모씨와 형수인 이모씨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수 또한 일부 혐의에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확인한 친형 박 씨의 횡령 금액은 61억 원 규모다.

친형 부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 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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