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희재 씨 측이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해군 군악대와 협의해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7일 김희재 씨의 연예 활동 계약과 관련해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희재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 6개월이었다.
문제는 김희재 씨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것. '미스터트롯'은 3월 14일 종영했는데, 김희재 씨가 해군에서 제대한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년 3월 17일이다.
이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희재 씨가 '미스터트롯' 경연 기간 동안 TV조선에서 매회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출연료로 수령한 것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것도 특혜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하고 지휘통제를 받았다. 또 TV조선 측에서 군악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김희재는 절차를 밟아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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