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등에 대한 13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 양현석에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실장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에서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 조차 안 보인다"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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