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뿅뿅 지구오락실'과 KBS키즈 어린이 프로그램 '마녀의 방'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뿅뿅 지구오락실'과 '마녀의 방'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나영석PD의 신작으로 인기를 끌었던 '뿅뿅 지구오락실'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품 특징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언급해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 KBS키즈 '마녀의 방'
'마녀의 방'은 특정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 등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문제가 됐다.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 방송평가에 감정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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