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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측 “김희재 및 초록뱀이엔엠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

2023.01.09 오전 10:04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씨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 씨와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9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씨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3년 1월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고,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씨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씨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 씨는 애초 2022년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씨가 일방적으로 콘서트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씨와 소속사 부대표 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모코이엔티는 “민사 소송 중에도 모코이엔티가 입은 직,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김희재 씨 및 초록뱀이앤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 이에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씨에게 강력한 철퇴로 법의 준엄함을 알리고 기업간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김희재 씨는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김희재 씨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 혹은 피의자로 소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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