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이브 측과 민희진 측은 서로 배신한 탓이라며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이 갈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선행 가처분 재판부가 인정한 민 전 대표의 배신적 행위로 인해 주주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하고 해임을 시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 안건에 찬성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물갈이한 뒤,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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