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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벌금 1천 200만 원 선고

2024.12.11 오전 10:18
박수홍 [OSEN 제공]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대중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글을 작성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박수홍)의 직업 특성상 유포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박 모(56)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서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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